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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 美인프라 사업 진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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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들이 미국 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870억달러의 미국 경기부양법안(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잠정시행 규칙과 연방예산국 지침이 발표된 결과 약 1500억달러로 추정되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국내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월 ARRA 입법 당시에는 미국 철강업계의 로비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조항이 삽입돼 국내 업체의 미국 시장 지출이 무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미국의 국제통상협정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외국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연방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 뿐만아니라 주정부에 교부되어 시행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37개주가 WTO 정부조달협정을 양허함에 따라 이들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에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국인 우리나라의 철강, 공산품 등의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 연방예산국의 지침에 따르면, FTA 체결국은 경기부양법안의 자금에 의한 주정부차원의 정부조달 공공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므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정부조달 공공사업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진출기회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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