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고객 돈 절반도 못 돌려줘
상조업체 10곳중 6곳이 파산시 고객이 낸 돈의 절반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실태조사 종합결과를 이르면 다음주중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9일 "지난 2월부터 상조업체 224곳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 150여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피해가 큰 분야인 만큼 이르면 다음주나 이달중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이를 숨기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고객 납부금을 배임ㆍ횡령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ㆍ경찰과 협조해 형사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월부터 진행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 상조업체 224곳 중 고객납입금대비 순자산비율이 50%미만인 곳이 61.2%(137곳)에 달했다. 이는 상조업체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낸 납입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파산시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곳도 20.1%(45곳)에 달했다.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17.4%(39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재무건전성이나 고객납입금 운용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운용하다 부실해진 업체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조업은 현재 업종 분류상 '자유업'으로서 업태별로만 구분돼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업을 올해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로 상조업을 구분하는 한편 상조업체가 받은 납입금의 50%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자본금을 3억원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모두 167개로 가입회원수가 200만명 이상이며, 고객납입금 잔고는 2007년말기준 약 6200억원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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