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공무원 배우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위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직계 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립학교 교사인 위씨는 남편인 전모씨가 2006년 5·31 지방선거에 군산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공무원인 배우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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