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250,123,0";$no="200904071550020124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제선 항공운수권 배분을 두고 정부와 업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선 항공운수권 배분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국토부가 항공사 운수권을 배분하면서 원칙을 어겼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대한항공의 얘기는 이렇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초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운수권 배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의견제출 기한은 3월11일이 시한이었다.
국토부는 두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공지된 자료제출 시한을 하루 넘긴 1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중국의 5자유 운수권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제출한 문서를 16일 추가로 접수한 것이다.
5자유 운수권은 인천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중국 내 공항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수한 신청서를 반영해 국토부는 주 7회의 5자유 운수권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4회와 3회로 나눠줬다.
대한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대목이다. 의견제출 시한을 정해놓고는 경쟁사에 통지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추가 의견을 제출받아 운수권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의견제출 시한이 건설공사 입찰처럼 법정시한이 아니고 행정 편의상 설정한 기한이라며 추가 의견접수가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반박했다.
무한정 자료제출을 기다릴 수 없는 관계로 참고 삼아 기한을 정해 의견제출을 요청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은 이런 국토부의 해명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관련 업체들에게 공지한 기한을 어기고 아무때나 의견을 접수받는다면 공정한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은 물론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토부가 원칙 없이 특정 항공사를 지원하는 밀실행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대한항공측은 "운수권 배분이나 건설공사의 입찰서류 제출이나 똑같은 행정행위"라며 "추가 의견접수가 정당하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에서도 이번 운수권 배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스스로 내건 시한을 어겼다는 자책이 나온다.
그런데도 국토부의 공식 의견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주장이 워낙 다르다보니 정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쟁송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렵다. 개별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무리한 싸움을 거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항간의 지적도 대한항공은 애써 무시한다.
제3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해외출장을 자주 간다는 건설업체 관계자의 얘기가 의미심장하다.
"김연아가 세계 1위로 등극하기까지는 교과서의 원칙에 맞게 점프를 성공시킨 것이다. 스포츠건, 정치건, 경제건 원칙이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