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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차 뒤 말소 등록 지연 과태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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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뒤 1개월 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6단독 정성균 판사는 김모씨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2일 자신의 차를 폐차 한 뒤 8개월이 지난 2008년 6월에 자동차 등록을 말소 했고 강서구청은 김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등록령은 폐차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말소등록을 하도록 했지만 정작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은 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만들 때는 확실한 근거 법령을 두고 일반인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령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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