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세입자에 '간판 사용료' 요구 부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세입자가 건물 주인으로부터 임대료 외에 '간판 사용료'를 따로 요구 받았어도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 대상에는 사무실 뿐 아니라 간판을 설치할 외벽도 포함 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태우 판사는 세입자 이모씨가 건물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간판 사용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사인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 입주한 뒤 같은 해 11월 건물주 박씨에게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건물 2층에 전면 간판, 3층에 돌출 간판을 설치한 대가로 임대료 외에 간판 사용료를 따로 내라는 것.

박씨는 간판 사용료를 월 86만여원으로 책정해 모두 48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이씨를 재촉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박씨 요구 대로 간판 사용료를 지급 하거나 이사 했지만 이씨는 박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임대물 사용은 사무실에 한한다'고 규정 돼있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에는 사회 통념상 간판을 설치할 외벽 부분 등도 포함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임대 됐고 법무사인 이씨가 그 상호를 알리는 간판을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해야 함은 이미 예정 됐었다"며 "이씨가 월 차임과 관리비보다 많은 간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