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문변호사 활용, 매월 넷째 주 상담소 운영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을 벌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일 이달부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무료법률상담을 위해 지역별 상담전담 변호사 지정, 부동산·세무분야 전문가위촉 등 법률서비스 제공 준비를 해왔다.

담당변호사는 ▲공단 본사, 충청본부, 중앙기술단 석윤수 변호사 ▲수도권본부, 강원본부 백강수 변호사 ▲영남본부 최현우 변호사 ▲호남본부 나승권 변호사로 돼 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민원인이 대전 본사 및 지역본부 고객봉사실에 상담신청을 하면 매월 넷째 주에 민원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단사무실을 찾아 상담 받을 수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상담이 첫 시작된 이날 본사 및 지역본부 고객봉사실에 접수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사업관련 이주정착금 지급대상 여부 등 업무관련 내용과 일상법률문제 등 5건에 대해 상담해 줬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민원인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공단 이미지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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