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축제를 통·폐합해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하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특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김해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축제 정비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6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축제성 경비운영'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거나,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하고,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통·폐합과 절감예산 활용 우수사례를 평가해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일몰제를 적용해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재신설토록 했다.

매년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 규모를 비교분석해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언론 등을 통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지역축제의 공동체 함양정신을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하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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