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변경땐 이율·만기보험료 달라져
통합형보험이 공시이율과 보장 내용 변경에 따라 만기 때 환급금이 당초 예상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통합형 보험 가입 시 소비자 주의 사항과 관련 "통합형보험의 보장 내용 변경 때 보험료가 변동되고 만기 환급금도 달라지므로 정기적으로 변동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리 연동 통합형보험도 적립 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경우 만기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통합형보험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 개별 상품을 하나로 보험증권으로 묶어 개인 또는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커버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금감원은 또 실제 발생한 피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실손담보)에 이미 가입했다면 이와 유사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통합형보험에 중복가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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