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달 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재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말소등록확인서를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말소된 건설기계의 재등록가능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장비 재활용 촉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여기에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보유대수에 따라 주기장을 갖춰야 했으나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은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동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장 면적산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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