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던 준정부기관 감사에 대한 임명권한이 주무부처 장관에게로 이관된다.

또 현재 9월말로 돼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검사시한이 7월말로 2개월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서 각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키 위해 그동안 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던 준정부기관 감사 임면·제청권을 경영감독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로 이관키로 했다.

또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던 준정부기관 상임이사는 공기업 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행정비용 절감 및 경영공백 방지를 위해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돼 있던 대상 직위를 ‘모든 공기업 임원’에서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축소했으며, 특히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 그리고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에 대해선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간 수준의 지배구조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현행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도입된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 제도를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기관장의 책임 및 집행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결산내용이 차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결산검사시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2개월 단축했으며, 기타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연도 중에 공공기관을 지정·해제·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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