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최근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을 담보로 받아주는 주택 역모기지는 있었지만 농지를 담보로 한 연금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입법 과정을 밟은 다음 201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3만㎡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받게된다. 다만, 담보 농지 가격의 2% 이하의 가입비를 내야한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담보연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하면 농어촌공사가 손실부분을 메워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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