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구청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부동산 거래 등 비용 10~30% 경감 조치

서울시와 25개 구청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동산 중개 및 평가, 층량과 관련한 비용 절감을 돕는다.

서울시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성동구.광진구, 중구,종로구 등 25개 자치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와 감정평가, 측량 비용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지적공사, 측량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들이 부동산 거래나 평가, 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를 10~30% 면제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개.평가.측량 수수료 10~30% 면제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부동산 거래(매매 및 전월세)를 원할 경우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이나 해당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토지관리과(6361-3950)나 구청 토지정보과로 전화해 관련 사항을 설명할 경우 해당 기관은 관내 중개업협회나 감정평가협회, 측량협회의 지회로 통보할 경우 중개수수료 20%, 감정평가 수수료 10%, 지적측량 및 일반측량 수수료 30%를 면제받게 된다.

또 측량기기 성능검사 무상점검과 수리정비 10% 경감과 측량기기 성능검사서도 48~70% 경감해준다

이와 함께 지적 측량 처리기간 단축(5일→3일), 공휴일 측량 서비스, 현장 민원 상담 등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금천구와 종로구, 중랑구를 시범자치구로 선정해 업무에 들어갔다.

◆부동산 분할.합병 등 신청하면 안내도 할 계획

특히 벤처기업이 많은 금천구는 벤처단지내 건축물 용도 변경, 종로구는 토지분할 지원 등을 돕고 있다.

강북구는 또 구조·기능검사와 측정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도 경감해준다.

앞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합병과 분할, 건축물 용도 변경 대상 물건을 발굴해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안내해줄 계획이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조창기 주임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돕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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