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현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전무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임직원은 등기된 임직원만 해당된다"며 "현 회장의 경우 현대증권에서 아무런 직함이 없기 때문에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증권 노조는 증권거래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을 거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은 현대증권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70억원대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2007년 12월 현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역시 노조가 고발한 현 회장의 장녀 정지이 전무와 현모씨 등 현대증권 임원들이 현대상선이 자사주 1000억원을 취득할 예정이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현대상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법률적으로 현대상선의 자사주 취득이라는 내부정보가 생성된 시점은 2007년 4월30일이지만 이들 중에는 2006년 9월부터 취득한 사람도 있고, 정 전무도 2007년 3월에 모든 주식을 취득해 아직 보유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현대증권 노조는 현 모씨가 현대상선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6년 9월이고 판 시점은 2007년 5월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현 회장과 정 전무 등을 소환하지는 않았으며 서면으로만 조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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