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지문채취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3일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과 일본은 외국인의 얼굴과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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