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신용ㆍ주택담보 대출금리 따로따로 적용..신용대출3개월 연체시엔 최고 25%까지 연체금리 물어..타은행은 20%대 아래

SC제일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턱없이 높은 연체 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거래고객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제일은행은 5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금리를 높게 책정해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돌려드림론) 연체금리가 5000만원 이하의 경우 29일 이하는 22%, 30일부터 59일은 23%, 60~89일은 24%를 적용하고 있다.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려 25%의 연체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연체금리 14%~21%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제일은행은 5000만 원 초과 연체금리의 경우에도 ▲1~29일 18%, ▲30일~59일 19% ▲60일~89일 20% ▲90일 이상 21%를 적용하고 있어 신용대출 연체금리가 높다.

특히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금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제일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금리 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연체기간에 따라 5억원 이하 연 18∼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면서도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연 22∼25%의 연체이자를 받아 소액대출자들의 연체이자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

반면 국민은행의 경우 연체금리 기준을 대출적용금리+기간별가산금리로 최저 14%,최고 21%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기간별가산금리는 ▲연체기간 3개월 이하 8%포인트 ▲6개월 이하 9%포인트 ▲6개월 초과10%포인트이다.

신한은행도 신용,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율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 연체기간1개월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가산금리 9%를 적용하며 1개월초과인 경우에는 연체가산금리+1%, 3개월초과인 경우에는 연체가산금리+2%를 적용해 최저 16% 최고 21%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1개월 미만의 경우 17%, 3개월 미만일 경우 18%, 3개월 이상일경우 19%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측은 금리 체계은 은행 자율 사항으로 감독당국에서 지시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차주에게 신용도를 부과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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