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추가 손실 가능성 등에 체계적 관리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4개 공기업 중에 13개 기업이 7100억원의 지분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분증권으로 인해 발생한 감액손실은 최근 5년간 6개 기업 817억원 규모였으며, 공기업이 20% 이상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한 규모는 8개 기업 1129억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한 드림라인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지속적인 악화로 2003년 코스닥 등록이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321억원의 감액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사업목적과 크게 상관이 없는 한국마이크로닉·모벤스·웹케시·게이트뱅크 등 8개 회사에 투자해 105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후순위채권 감액손실은 2개 기업에서 4756억원이 발생했다.

대한주택공사는 2회에 걸쳐 자산유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후순위채권 1311억원 전액을 감액손실 처리한 바 있다.

이와함께 예산정책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금액 1256억원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관광공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투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신항만투자도 같은 사례로 분류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존에 공공기관의 지분투자에 대한 손실 규모 측정이 총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며 "손실액의 규모, 우발채무, 추가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