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오후 '삼성 재판'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합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첫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에서 선고일이 결정될 수 있지만 추가로 한두 차례 더 합의가 열린 뒤 선고일이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하며, 합의에서 유·무죄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일을 잡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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