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오후 '삼성 재판'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합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첫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에서 선고일이 결정될 수 있지만 추가로 한두 차례 더 합의가 열린 뒤 선고일이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하며, 합의에서 유·무죄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일을 잡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