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한국 법원의 판결에 우려감을 표시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IDSA는 성명을 내고 "한국법원이 키코 계약을 둘러썬 법적 분쟁에서 계약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손상 받았다"고 주장했다.

IDSA는 또 한국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국가 신뢰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원은 키코와 관련된 11건의 소송 중 4건에 대해 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계약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통화옵션 거래인 키코에는 5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계약해 환율 급등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은행이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뢰를 훼손했다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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