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법무법인로고스 김무겸 변호사
"기업, 은행 모두 대법원갈 생각"
$pos="L";$title="";$txt="";$size="150,190,0";$no="200903311354012879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중소기업들의 키코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로고스의 김무겸 변호사는 키코 1팀장을 맡고 있다.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판결을 받자 중앙회의 공대위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들 중 단독으로 소송을 맡긴 업체들도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업체들을 만나면서 은행의 가혹함에 대해 새삼 느꼈다고 한다. 은행이 기업에게 여신 한도축소, 여신 기간연장거부(여신 회수), 법인카드 사용정지, 통장 출금 정지 등의 심각한 압박 사례 있었다고 들었다.
김 변호사는 "상호간 이해 가 첨예한 시점에서 과연 정당한 조치인가 의문이 든다"면서 "은행이 돈줄을 쥐고있다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소송 외적인 수단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본안소송 절차에선 여러 쟁점 사안이 있다. 가처분 수용 판결때에는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지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 기업의 환헤지를 위해 과연 적합한 상품인가 하는 '적합성' 문제, 은행이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가 하는 '의무 위반'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본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가지가 주된 쟁점, 이에 더하여 과연 은행이 말한것 처럼 키코상품이 공정하게 설계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자세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가처분 판결 때에는 시간이 급박해 좀더 본질적인 상품자체에 대한 분석이 미진했다고 본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 인력이 인사이동으로 다수 바뀌었지만 그로 인해 더 낫고 덜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소송에서 상당히 재판부를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변경됐으니 또 새로운 접근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처분 판결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처분 판결 승소하고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도 패소한다면 결코 1심판결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은행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과의 싸움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크게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수시로 소송에서 맞닥뜨리는 법인이며 이전에도 승소사례가 있다"며 "비슷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므로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자신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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