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 마련, 관련법 개정 강력 촉구

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는 2일 오후 2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15개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139명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교원단체관계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문제점 논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추진 계획안 마련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로 이어진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도 강력 촉구한다.

이는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전국교육위원들의 의지표명이면서 이를 끝까지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행동강령이기도 하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미리 배포한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문’에서 “참여정부는 2006년 2월 21일 제주도를 특별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인 지방분권모델로 삼는다는 미명아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통합이란 위험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이런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에 대해 교육계는 우려 속에서도 바람직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 2006년 12월 20일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졸속개정,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전문성과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엔 교육감과 교육위원 입후보자격을 없애고 교육감을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자거나 정당에서 공천하자는 등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꾀하고 교육감 선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자는 등 주민자치란 본래 개정취지마저 잊어버리는 자기모순을 불러오고 있다는 견해다.

특히 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바로 잡고자 요구한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자란 최소한의 의무조차 잊어버리고 2년이란 긴 세월 끝에 정치적 야합이란 의혹만을 남긴 채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주장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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