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서류전형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대학 동문 딸을 입사 시켜준 한국전력거래소 전 총무인사팀장 백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6년 동문 김모씨로부터 딸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용 및 전형 기준을 임의로 바꿔 합격 시켜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당초 한국전력거래소가 채용 분야와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 김씨 딸이 전공한 학과 등 일부 학과 출신들에게만 사무직을 지원토록 했을뿐 아니라 전공 점수에 대해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 딸이 서류전형에서는 통과했지만 필기 전형과정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자 전공분야별 합격자를 배분, 전공 이외의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시키는 등 필기전형 합격자를 재조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딸이 실제로는 자격 미달이었으며 김씨 딸이 합격 되면서 전공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불합격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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