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손질하던 중 동료 병사가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장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군 복무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왼쪽 발에 관통상을 입은 윤모(63)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66년 8월 총기를 손질 하다가 동료 병사가 잘못 쏜 총에 맞아 왼쪽 발을 크게 다쳤다.
그는 사고 직후 군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군의관은 윤씨에게 '좌족부관통총상ㆍ좌족서골복잡골절ㆍ골절복잡족부'라는 진단을 내렸다.
입원 치료를 마치고 만기 제대한 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왼쪽 발 감각의 일부가 무뎌지는 것을 느낀 윤씨는 민간 병원에서 '좌족부말초신경증ㆍ좌족부관통상ㆍ좌족지부관절증' 진단을 받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윤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당시 보훈지청은 "간호기록지에 사고 원인이 '오발'로 기록됐고 군 공무와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부상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총기는 군인이 업무 수행 중에 주로 소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윤씨가 총상을 입고 막바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총상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발 경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신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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