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상시 기동감찰반'(5개반 14명)을 투입해 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확립과 국정수행을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은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 수행,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 유지와 당직근무 철저, 청사 등 중요시설물 방호를 위한 경계근무 강화, 봄철 산불 예방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태세의 확립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점검에 나서도록 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