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셀은 31일 크라제인터내셔날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제넥셀의 최대주주 외 1명은 올해 1월 15일 당사와 거래관계 등 일체 관련이 없는 크라제인터내셔날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크라제인터내셔날이 이 계약서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일인 임시주주총회 전날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후 지난 18일 본 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30일까지 계약이행 촉구를 서면으로 통지 했으나 30일 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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