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아이템 발굴 및 건설재원 확보 방안 등도 적극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이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인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을 본격화 한다.
행복청은 31일 CDM사업이 UN에 등록되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통해 도시건설재원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도시건설에 적용 가능한 CDM사업 발굴 ▲사업별·분야별 CDM타당성 검토 ▲CDM사업을 통해 건설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CDM은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영문 머리글을 딴 것으로 청정개발체제를 일컫는다. 선진국(의무부담국가)이 개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감축 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행복청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CDM기본계획안을 세울 예정이다.
또 CDM 본계약을 맺고 올해 말 국내 또는 UN에 CDM사업 추진의향서를 낼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를 위해 31일 국내 최다 CDM등록업체인 (주)에코아이와 ‘행복도시 CDM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행복청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효율화사업 ▲수목 식재 등을 통해 CO2(이산화탄소) 60% 저감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CO2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6가지 온실가스 중 대표적 규제 대상이다. CD2, CH4, N2O, HFCs, PFCs, SF6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나 기업이 배출권한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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