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휘트니스 클럽의 약관조항은 무효'라며 ANF휘트니스(애플짐휘트니스)에게 이같은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별 트레이닝(PT) 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초의 불공정약관 심결사례다.
공정위는 "휘트니스 클럽의 일반고객은 물론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 이용 고객도 해지시점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은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NF휘트니스는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개인별 트레이닝 시장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불공정약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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