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금 횡령과 관련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최 대표의 주장과 횡령액의 사용처에 비춰보면 횡령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과 친분관계 비춰볼 때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는 해명 역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도주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환경재단 및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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