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공포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연안용도해역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선 길이, 연안서식지 등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연해안복원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각각 포함돼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자연해안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경우 준자연해안으로 인정해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한다. 또 갯벌복원, 연안서식지 보전 등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지자체는 연안이용의 우선권 등의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으로 자연보전능력을 제고시켜 전국 연안에 발생하고 있는 연안침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연안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로 연안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안용도해역제도 법제화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연안해역을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특수·보전·관리연안해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또한 연안용도해역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6개의 연안기능구로 특성화해 운영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해 연안정비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안용도해역제의 법제화로 연안해역의 '선계획 후이용'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안관리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1년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연해안선 길이는 4306km로서 해안선(6795km)의 64% 차지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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