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을 의결했다.
7년형 조세감면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을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향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 외투기업이 7년형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7년형 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3000만달러 이상 제조업체 ▲2000만달러 이상 관광업체 ▲1000만달러 이상 물류업체 ▲200만달러 이상 연구시설 등이다.
현재 인천 송도에 입주할 예정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조세감면 신청을 한 상태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백신연구개발업체 크루셀이 100% 출자한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3000만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사업단지에 대우조선해양 및 조선기자재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제자유구역 단위개발 사업지구 확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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