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을 줄이기로한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5㎡이하 공공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7년, 그 밖에 지역이 5년이던 것이 5년과 3년으로 각각 줄었다. 85㎡초과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그외 지역이 3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85㎡이하)과 3년(85㎡초과)이던게 각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비과밀억제권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등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전매제한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해졌다. 또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팔 수 있게 됐다. 소유권이전등기시 전매제한 3년이 지난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20일경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하도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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