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의 '해찬들 사계절쌈장'에서 볼트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긴급회수했다.
식약청은 지난 13일 제조 공정 중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한 선도유지제를 공급하는 기기에서 볼트 1개가 제품으로 떨어져 혼입됐다며 CJ제일제당 측에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공주시 보건위생과에 신고된 것으로 2009년 6월 10일까지가 유통기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속성 이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영업자인 CJ제일제당으로 하여금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제조공정 중의 이물질 혼입은 강제회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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