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한은 종료...매수 희망자 '유예 요청'
13일 채권유예기간 만료를 맞은 C&중공업에 이행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C&중공업 해외매각에 따른 인수주체의 이행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그간 워크아웃 종료 시한 연장을 위해서는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예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만기 시점까지 이행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서 워크아웃이 자동 종료될 공산이 높아졌다. 그러나 채권단 내 최대 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가 정상화 방안 논의를 요구함에 따라 채권단은 내주 초 이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또 만기 시점에 말레이시아계 펀드인 매수 희망자가 "정부의 해외투자 허가가 늦게 떨어져 돈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잔액증명서를 보낼테니 워크아웃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C&중공업의 워크아웃은 물론 해외 매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중공업 한 관계자는 "만료 시점인 것은 맞지만 외국계 자본인 만큼 여건을 이해해 줘야 한다"며 "원활한 기업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채권유예기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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