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23일 ㈜C&중공업(대표이사 임갑표)의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대표이사 최원종)이 지난 20일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제10민사부(이한주 부장판사)에 배당해 채무자(C&중공업)의 대표이사를 조속히 심문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구인인 한국허치슨터미널는 신청서를 통해 채무자의 총자산은 4473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가 5285억원에 달해 채무 초과 상태인데다 채무자가 씨앤그룹의 계열사에게 지급 보증한 채무액도 1266억원에 이르고 있고, 씨앤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파산선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허치슨터미널는 또 채무자가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한데다 미지급 상거래 채무도 730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에서 채무자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뒤 주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채무자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매각이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파산이 선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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