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C&중공업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해외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C&중공업은 청산되거나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달간 연장됐던 C&중공업의 채권유예 만기일이 돌아왔다.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우리은행에 약 100억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C&중공업은 채권단에 의해 청산되거나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C&중공업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제3자 매각을 추진키로 하고,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이날까지 1개월 연장키로 결의한 바 있다.

C&중공업의 21개 채권단 중 가장 큰 채권신고액을 보유하고 있는 주채권자는 51.5%를 보유한 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다. 수출보험공사도 21.5%를 보유, 보험사의 채권비율이 70%를 넘어선다. 반면 우리은행은 4.7%를 보유하고 있고 총 대출금액 1367억원 중 1268억의 담보를 갖고 있다.

메리츠화재 등 채권단은 C&중공업 매각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각자문사(리자드 아시아ㆍ미래에셋증권)를 통해 인수희망자를 물색한 결과, 일본자금으로 구성된 호주계 펀드와 중동계 펀드 등 4곳이 인수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각사들은 이들 해외업체가 2∼3개월간 추가 실사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채권단이 워크아웃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의향자가 실사를 진행할 경우 실사기간 약 1개월과 내용 검토 및 계약서 작성 등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크아웃 시한 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개월 전 한 달간 워크아웃을 연장했을 때 채권단은 “한 달 연장에 이은 추가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이날 영업시간까지 10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C&중공업은 청산되거나 자체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외매각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