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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쇼핑몰 “상표권 보호제 되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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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신고 즉시 판매금지 조치...정식수입업체와 갈등 조짐

온라인쇼핑몰에서 스포츠의류 브랜드 A사의 제품을 병행수입하고 있는 최모씨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임시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판매하는 제품이 상표권 위반 품목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

해외 아웃렛에서 정품을 구입해 팔고 있던 김씨는 정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입처와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갖추고 온라인쇼핑몰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 결국 김씨는 정품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 동안 판매 중단으로 인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온라인쇼핑몰이 '짝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상표권 보호제도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식수입업체가 상표권을 통해 정품을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병행수입업체란 해외 브랜드 제조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전담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상표권 침해 의심 상품이 발견됐을 경우 쇼핑몰 업체에 신고하면 쇼핑몰 업체는 해당상품을 임시 판매금지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상표권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상표권을 소유한 정식수입업체와 법적 대리인에게 있다. 즉 정식수입업체가 제품의 짝퉁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정식수입업체가 심사권을 통해 병행수입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병행수입업체가 정품을 들여오지만 정식수입업체가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판매중지로 인한 손해는 병행업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병행수입업체가 정식 절차를 통해 정품을 들여오더라도 정식수입업체로부터 판매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병행수입업체는 정식수입업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수리ㆍ보증 등에 들이는 비용이나 마케팅ㆍ광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이다. 저렴한 가격에 팔다보니 정식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무임승차로 보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표권 판단의 권한이 상표권소유 업체에 있어 소유 업체 위주로 법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정식수입업체의 감정서 발급으로 인해 병행수입업체가 진품을 가품으로 오인을 받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경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법무팀장은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병행수입업체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피해 보상에도 한계가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심사를 정부와 상표권자,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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