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통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 달라"면서 "이를 통해 교통혼잡비용ㆍ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기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의문은 이와 더불어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의 2.9%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왔으며, 미국과 유럽권에서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버스카드 등 이용비용에 대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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