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도 보험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남측 근로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에 요양 기관기호를 부여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은 의사 3인(비상근 2인 포함), 북측간호사 2명이 개성공단 내에서 있는 남측 근로자 약 1000여 명을 진료해왔다. 1일 진료인원은 평균 20~30 여명이 다.

이 요양기관은 그동안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해 왔지만, 법인 부설기관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으로 변경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개성의원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감안해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