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지에 달렸다고 봐야한다."

최근 신창건설이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신창건설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협회관계자에 따르면 김영수 회장은 아직까지 협회측에 어떤 의사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에서는 김 회장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시가 없을시 김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협회 내규상에는 신창건설의 법정관리로 김 회장을 강제 퇴임시키는 절차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회내에서도 회사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은 김 회장이 퇴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회는 김 회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3개월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그 기간 동안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으로 협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현재 수석부회장은 금강주택 김충재 회장이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협회 회장사가 법정관리 들어간 경우는 처음"이라며 "일부에서는 협회의 권위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두드러진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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