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인이 인도네시아 소재의 타법인 주식 취득결정을 철회한다고 9일 공시했다.
혜인은 지난해 10월31일 인도네시아 소재 타법인 주식 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관련서류 및 실제 투자진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의 이행을 촉구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투자된 금액은 50억원이며 혜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전액 회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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