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류하역·저장시설 일제점검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

봄철 해빙기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항만의 유류하역 및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된 해양시설 총 654개 중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약 100여개 업체의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유조선 계류시설 및 저장시설 등 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은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 점검하며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은 시설주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부산, 마산, 목포 등 3개 지방청이 관리하는 해양시설을 표본 점검하고 유조선 계류시설 및 저장탱크 구조결함 여부,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결함 및 미흡 사항에 대해는 시설주로 하여금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양오염방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사항에서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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