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중견 해운업체 삼선로직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선로직스는 자산 규모 해운업계 9위 업체로 지난해 파산한 스위스 아르마다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용선료 4500만 달러를 받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선로직스는 국내외 20여개 해운업체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운업계의 연쇄 파산 위험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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