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기준 무죄율 20%..혐의 입증도 어려워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여파로 국내 경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무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배임 혐의의 경우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3일 검찰과 변호사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배임죄에 대한 무죄율(1심 기준)은 무려 20%에 육박했다.
 
실제로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지난해 7월 한국석유공사 김모(56) 전 해외개발본부장 등 2명도 시추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석유공사에 4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2명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결국 구속기소되긴 했지만 실버 타운 등에 부실 투자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았던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2차례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의 배임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경우 검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잇따른 영작 기각과 관련 "김 씨를 배임 혐의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냐"며 "앞으로 형법상 배임 사건, 특히 무슨 기관장들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 역시 "배임 혐의의 경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의 경제난 뿐 아니라 그 동안에도 기업인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많았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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