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여야 합의 다시 이뤄질지 주목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미디어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며 직권상정을 강행할 뜻을 보이자, 민주당은 표결처리를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의장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 면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이다" 면서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 고 말했다.

이날 김의장이 심사기한을 정한 법안은 모두 15개로 최대쟁점인 미디어관련법과 금산분리완화, 한국 산업은행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등 여야 쟁점이 되는 법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관련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표결처리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면서 "전제조건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만큼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자제하고 여야 막판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막판협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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