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 택지 개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 15%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럴 경우 수도권 택지지구 112㎡짜리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고 5000만원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또 민간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토지 확보 비율에 따라 지구 지정 제안권을 가질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2011년경부터는 공공과 민간이 택지개발을 놓고 완전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택지개발사업의 공공·민간 경쟁체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택지지구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15%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은 또 전국에서 2000년 이후 준공된 37개 택지지구 개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나 100만㎡ 미만 택지지구에서는 7.5~15%, 지방이나 100만㎡ 이상의 경우 4.5~9.5% 정도 각각 분양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가를 약 3.3㎡당 1000만원 선으로 잡고 112㎡의 분양가를 계산하면 2500만~50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함에 따라 아파트용지 공급가격을 9.5~30.4%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택지 개발 경쟁 참여 업체는 사업을 따기 위해 개발이익을 줄여 사업비를 낮추게 된다. 개발 비용과 적정 이윤 등을 뺀 개발이익은 전체 비용의 13.2~18.1%를 차지한다. 또 사업지구당 개발이익이 용지 공급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30.4%다. 특히 땅값이 비싼 수도권이나 규모가 작은 택지지구에서는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신 대지 조성비는 적게 들어가 개발이익이 높아지게 된다.
국토연은 이같은 개발이익이 경쟁을 통해 줄어들 것이며 개발이익이 100% 빠진다면 112㎡짜리 분양가가 최고 5000만원 정도 내리게 될 것으로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민간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토지 소유 비율에 따라 지구 지정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병훈 택지개발과장은 "곧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올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로 공공기관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한 뒤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으로 확대하고 2011년께부터 공공과 민간 간 완전경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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