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보다 월급이 20% 이상 깎인 직장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전재희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보다 20% 이상 소득이 줄어든 직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산정시 지난해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임금을 대폭 삭감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기업에게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난해 월급 200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줄어든 직장 가입자는 당초 9만원을 내야 했지만, 기준이 바뀌면 7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회사도 똑같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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