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27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헌법재판소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상해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등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진단서 병명 등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는 되겠지만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는 식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치료가 끝나기 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일단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추후 상태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사건은 경찰이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수사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 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예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중상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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