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결정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뺑소니 등의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교통사고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못 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민형기, 조대현 재판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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