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오늘부터 종합보험가입자도 피해자 중상해땐 면책안돼

종합보험가입때도 형사처벌 가능...교특법 효력상실
손보업계 운전자 주의의식 강화 `바람직하다`
일각, 단 한번의 실수로 운전자의 인생 망칠 수도 '우려'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를 놓고 손보업계는 대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7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지난 2004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차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씨를 차로 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이모씨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씨는 이 씨가 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면제, 불기소처분을 받자 자신의 재판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한편 향후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헙 등에 가입하고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처벌될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손보업계에서는 헌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대환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중상해를 입히고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준 교통사고처벌특례법은 문제가 많았다"며 "향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 한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운전자의 삶 자체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주게되는 만큼 또 한명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견을 나타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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