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24일 건영식품으로부터 양해각서 해제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상실 통지를 지난해 12월19일 수령함에 따라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